새소식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4-25 10:36:19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5)
조회수 :
179
1. 신청기간 : 2024. 4. 26.(금) ~ 5. 1.(수)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방문 또는 우편제출)
3. 사 업 비 : 24백만원(도비 30%, 시비 70%)
4. 사 업 량 : 2명
5. 지원대상 : 40세이상 50세미만 독립경영 5년이하(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1983.12.31. 출생자
6. 사업내용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영농바우처 100만원/월 지원(최대 1년간)
※ 자세한 내용 붙임 사업 시행지침 참조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