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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04 18:08:40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254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징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4.1.5. ~ 1.25.
2. 사업대상: 관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관내 농업경영정보응 등록한 농업인,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 이 50,000제곱미터 미만인 농가
(위의 조건 모두 충족)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등록한 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3. 지원내용: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3종 지원
4.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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