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6. 1. 30.(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
3.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등, 만 18세 ~ 만 65세 이하(1960.1.1.이후 출생자)인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참조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4.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 농기계, 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주택 증,개축
5.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 100%(금리 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