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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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배출요령 | 주의사항 | 분리배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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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수거 품목 | 재활용품 안되는 품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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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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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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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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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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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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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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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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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품 | 빵,라면, 과자 ,햄 등 | ||||
| 세제류 | 샴푸, 린스 등 | ||||
| 농수산축산물 | 과일,건어물 포장재 | ||||
| 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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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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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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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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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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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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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시 주의사항
- 재활용품에 쓰레기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한 재활용품에 "수거거부 스티커"가 있으면 재활용품으로서 부적합하여 1차 경고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다음 수거일 전날 저녁에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