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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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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요령에 대해 안내합니다.
종류 배출요령 주의사항 분리배출요령
재활용 수거 품목 재활용품 안되는 품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이류
  • 신문지
  • 책자,공책, 달력, 종이상자 등
  • 우유팩
  • 비닐 코팅된 종이
  • 1회용 기저귀
  • 사진, 방수용지
  • 비닐 코팅지, 비닐류, 이물질은 제거후 반듯하게 묶음
  • 우유팩등은 물로 헹구어 압착 또는 펴서 말린후 배출
캔류
  • 음료, 식료품캔
  • 페인트통, 폐유통
  • 내용물을 비운후 압착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고철류
  • 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 고무,플라스틱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 고철 이외의 이물질은 제거후 금속성분만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 일반병
  • 화장품병,도자기,화분,사기그릇 등
  • 거울, 전구,판유리,자동차유리 등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플라스틱 pete
  • 음료수병, 생수병
  • 간장병, 식용유병
pvc
  • pvc 제품
  • 내용물을 싸악 비우고
  • 라벨제거후 찌그러트려서 뚜껑 닫아 배출
  • 요구르트 용기는 별도 분리배출(물로 헹군 후 배출)
  • 플라스틱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OTHER'는 2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접합된것을 의미합니다.
hpde
  • 물통,샴푸, 세제류 용기
  • 백색 막걸리통
other
  • 전화기, 휴대폰, 다리미
  • 식기류, 장난감(완구)
  • 옷걸이, 단추, 면도기
  • 시계, 칫솔, 비디오테잎 등 복합재질
pp
  • 상자류(맥주, 콜라등)
  • 쓰레기통, 쓰레받기
  • 물바가지, 세수대야
ps
  • 요구르트 용기
스티로폼
  • 가정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스티로폼 상자
  • 포장재 스티로폼
  • 건축자재(단열재) 스티로폼(폐기물로 처리)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묶어서 배출
  •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판매자에게 회수 요청 할 수 있음
봉지
비닐류
  • 1회용 비닐봉투
  • 필름류 포장재(스트레치 필름 제외)
  • 접착성 비닐 코팅지, 랩 등
  • 필름류 포장재는 펼쳐서 차곡차곡 누른 뒤 따로 묶어서 배출(라면스프,양념장 봉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 봉지비닐류는 일정량 이상 모아서 배출
음식료품 빵,라면, 과자 ,햄 등
세제류 샴푸, 린스 등
농수산축산물 과일,건어물 포장재
폐형광등
  • 막대형, 원형 형광등
  • 백열등, 전구, 형광등이 깨진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 망간, 알카라인, 니켈, 산화은
 
소형
가전제품
  • 소형가전 10종(휴대폰, 카메라, PMP, mp3,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전기스탠드, 헤어드라이기)
  • 대형 폐가전(TV, 냉장고) 등은 1599-0903 으로 수거 요청
폐식용유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
 
기타
  • 의류(의류수거함에 배출)
  • 이불, 카펫, 인형 등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영농폐기물
  • 농약 빈병
  • 농업용 폐비닐
  • 잔류물이 없을 것
  • 내용물 완전사용 후 병, 봉지, 플라스틱 구분 배출
  • 하우스용, 멀칭용 구분 이물질을 털어내고 묶어서 집하장에 배출

재활용품 배출시 주의사항

  • 재활용품에 쓰레기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한 재활용품에 "수거거부 스티커"가 있으면 재활용품으로서 부적합하여 1차 경고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다음 수거일 전날 저녁에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올바른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