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025년 기준)
사업목적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로 대기질 문제 개선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09.8.31.이전배출허용기준적용)
- 지게차, 굴착기('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최종 소유자가 6개월이상 차량 소유
제외대상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원절차
-
신청서제출
-
선정 및 확인서교부
-
성능검사 후 폐차
-
보조금 신청
선정방법
(우선순위)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건설기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월·일)
※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
(우선순위) 지게차, 굴착기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총 중량이 작은 순
-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지원금액 및 산정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환경부 자료)에 적시된 금액을 우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는 2005년 차량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을 참고하여 차량기준가액 결정
보조금 지급기준
-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서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가 아닌 "폐차(자진말소)"차량
-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 후 조기폐차 사업용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한 차량
추가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대상자로 확정된 후 1․2 등급 차량으로 신규(신차, 중고 포함)등록한 차량에 지급 ('24.11.1.이후 등록한 차량으로 폐차 및 신차 구매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안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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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
| ②총중량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 7,500cc 초과 | 3,000 |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 4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그 외 | 800 | 70% | 30% | |||
| ②총중량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 7,500cc 초과 | 7,800 |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 33톤 이상 | 7,900 |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 18톤 이상 | 12,000 | |||||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2025년 기준)
지원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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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분 | 세부사업내역 | |
|---|---|---|
| 운행차 저공해조치지원 |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시 보조금 지원 |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5등급 노후 경유차(대형버스‧화물)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 비용 지원 | |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지원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에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하는 비용 지원 |
| 건설기계 엔진교체 |
‘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등)를 대상으로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경유 지게차, 항타항발기를 대상으로전동화 개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
공공 및 민간부문 대상으로전기굴착기(배터리형․케이블형) 구매 비용 지원 | |
☞ (매연저감장치 사업종료)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지원금액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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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관리비 |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 금액 | 부담률 | |||||||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 PM-NOx | 자연재생 대형 | 9,371 | 9,271 | 100 | 1.1% | 2,262 | ||
| 복합재생 대형 | 13,834 | 13,704 | 130 | 0.9% | 2,262 | |||
| 복합재생 대형(출력제한) | 14,958 | 14,828 | 130 | 0.9% | 2,262 | |||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DPF)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 비용 1.2만원
- (PM·NOx)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 비용 1.2만원, 요소수비용 180만원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건설기계(덤프트럭) 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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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구 분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
| 대형 | 7,101 | 462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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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 장치가격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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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LPG |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 장치가격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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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
| 2톤급 | |||
|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 ||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
| 장치가격및 보조금 | 37,942 | 사업 실시 여부 미정(검토중) | 32,150 |
전기굴착기 보급(2024년 기준) ※ 2025년 지원금액 미확정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보조금은 2,000만원,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조금은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함
- 기종별 구체적인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추가되는 기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2024년 전기굴착기(배터리형)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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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작사 | 기종 | 배터리 용량 (kWh)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
| HR E&I ((구) 호룡) |
iX10e | 13.0 | 6.8 | 0.996 | 1,090 |
| iX12e | 20.0 | 6.8 | 1.375 | 1,440 | |
| iX17e_A1 | 30.0 | 27 | 1.88 | 2,000 | |
| iX17e | 30.0 | 27 | 1.96 | 2,000 | |
| iX35e | 40.0 | 27 | 3.95 | 2,000 | |
| 이스쿠스 | DaVinci10 | 8.0 | 19.7 | 0.997 | 940 |
| 볼보건설기계 | JECR25D | 20.0 | 14.8 | 2.66 | 1,720 |
| HD현대인프라코어 | DX20ZE | 20.4 | 6 | 1.89 | 1,590 |
| 두산밥캣코리아㈜ | E10e | 11.52 | - | 1.2 | 1,050 |
2024년 전기굴착기(케이블형)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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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작사 | 기종 | 정격출력 (kW) |
총중량 (톤) |
보조금 (만원) |
|---|---|---|---|---|
| 볼보그룹코리아 | EC300E PRO | 159.6 | 33.7 | 4,910 |
| HD현대인프라코어 | DX300LCE | 160.0 | 31.8 | 4,760 |
| HD현대건설기계 | ROBEX300LC-E | 160.3 | 31.35 | 4,730 |
| 금강중공업 | SD220D-2 | 89.8 | 22.56 | 3,180 |
| SD300E | 131.7 | 30.39 | 4,310 | |
| SD360C-3 | 184.6 | 36.49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