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 환경부]
실태조사개요
- 내 용 : 창원산단 및 인근지역 악취시료 채취 측정 및 분석
- 분석항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알데 하이드류 5종)
- 조사지점 : 대기질 14개소(상·하반기 각 1회), 악취배출사업장 20개소(연 1회)
- 대기질(14개소) : 악취관리지역 내(8), 경계지역(2), 인근 영향(피해)지역(4)
- 악취배출사업장(20개소) : 사업장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 측정·분석
- 분석주기 : 반기별 2일, 새벽·주간·야간 각 1회
- 내 용 : 창원산단 및 인근지역 악취시료 채취 측정 및 분석
- 분석항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알데 하이드류 5종)
- 조사지점 : 대기질 14개소(상·하반기 각 1회), 악취배출사업장 20개소(연 1회)
- 대기질(14개소) : 악취관리지역 내(8), 경계지역(2), 인근 영향(피해)지역(4)
- 악취배출사업장(20개소) : 사업장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 측정·분석
- 분석주기 : 반기별 2일, 새벽·주간·야간 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