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 대 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의 실사용자
- 평가항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 운영방법 :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연 2회-6월/12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연2회, 6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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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전기
수도
도시가스
5%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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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
| 5% ~ 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 10%이상 ~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1포인트당 최대2원,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포인트4배 지급
유지 인센티브 : 2회 연속 감축 인센티브 발생 후 5%미만 감축률 유지할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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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전기
수도
도시가스
0% ~ 5%미만
3,000P
450P
1,800P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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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
| 0%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 가입(www.cpoint.or.kr) 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작성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