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미혼여성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225-3985)​
  • 지원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중 지원기준 해당자
    ※ 20대 중 난소종양관련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검사결과 1.0ng/ml미만인 경우도 가능
  •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고 AMH검사결과 1.5ng/ml 이하인 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술 전 반드시 신청)
  • 지원내용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채취 및 냉동에 필요한 본임부담시술비의 50%(최대 2백만원, 1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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