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관리 체계

  • 총괄부서(정책기획관) : 이행현황 점검·평가, 환류·공개
  • 주관부서(공약사업 추진부서) : 공약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자체 이행실적 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점검시기 : 분기별 자체점검(연 4회), 반기별 이행보고회 개최(연 2회)
  • 점검대상 :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이행실적

절차

  1. 01

    공약사업 추진
    (주관부서)

  2. 02

    분기별 자체 점검
    (주관부서)

  3. 03

    공약 이행 현황 종합분석
    (총괄부서)

  4. 04

    반기별 공약 이행 현황 보고
    (총괄부서)

  5. 05

    개선사항 환류 및 지속관리
    (총괄부서)

공약 실천계획 변경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폐지·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민 의견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조정

변경 절차

  1. 01

    공약실천계획 변경안 제출
    (주관부서)

  2. 02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총괄부서)

  3. 03

    시민 의견수렴 및 심의
    (시민공약평가, 총괄부서)

  4. 04

    시장 결재 및 공약변경 확정
    (총괄부서)

  5. 05

    변경내용 공개
    (총괄부서)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 완료 여부는 사업의 추진상황과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기준 :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우거나,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처리절차

  1. 01

    공약관리카드 제출
    (주관부서)

  2. 02

    완료사업 검토
    (총괄부서)

  3. 03

    최종 확정
    ( 총괄부서)

부진 공약 대책 마련 및 환류

  • 대상 : 이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사업

절차

  1. 01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공약 파악(주관부서)

  2. 02

    부진사유 분석
    (총괄·주관부서)

  3. 03

    개선대책 마련
    (주관부서)

  4. 04

    대책 보고회 개최
    (총괄부서)

  5. 05

    환류 및 지속관리
    (총괄부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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