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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바우처 지원

수산과 (225-3384)​
  • 지원대상 창원시에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여성어업인
    (1951. 1. 1.~2006. 12. 31.)
  • 신청기간 2026. 3. 3.~2026. 3. 31. ※신청 완료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택 1(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전년도 미지원자, 고령 여성어업인 순으로 우선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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