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준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
  • 지원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문의
  • 지원내용 매월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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