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지원

창원시 경남도민연금

인구정책담당관 (225-2071)​
  •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0세 이상 만55세 미만인 연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 신청기간 공고문 참고
  • 지원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제외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
    - 이미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방법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지원내용 시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개인형IRP)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 최대 120개월 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 조건
    ①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②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