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지원

신중년 내일이음+사업

일자리창출과 (225-3343)​
  •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기간 2025. 4. 14. ~ 5. 13.(선착순 접수)
  • 지원기준 1961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신규 채용 및 5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려금 신청 시점에도 고용 유지)
  • 신청방법 문서24 온라인 접수
    (https://docu.gdoc.go.kr/index.do)
  •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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