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지원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지원기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신청방법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부산은행 및 IM뱅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3.2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연2.5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