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건축경관과 (225-4393)​
  • 지원대상 19~39세 청년 임차인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사업 참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20% 감면
  • 신청방법 "청년 우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계약 시 감면혜택 적용
    ※ 방문 전 창원시누리집(종합민원 > 부동산민원> 청년 우대 부동산사무소) 사전 확인 필요
  • 지원내용 "청년 우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계약 시 감면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