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창원형 청년꿈터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25-4573)​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청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개인, 단체)
    * 청년 : 19세 ~ 39세 이하(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연령 최대 3년 연장)
  • 신청기간 공고문 참고
  • 지원기준 청년 거점시설 ‘청년꿈터’ 공간 4개소
    (창원·진해 각 1개소 / 마산 2개소)
    ※ 청년 이용 무료 개방, 대여사업 등 수익사업 불가
  • 신청방법 창원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방문접수
  • 지원내용 청년공간 임대료, 공간운영비, 청년활동 사업비
    ※ 최소면적 50m2 이상인 청년 공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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