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여성가족과 (225-3953)​
  • 지원대상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귀화자 제외)
  • 신청기간 각 가족센터 문의
  • 지원기준 -
  • 신청방법 ○창원시가족센터 (☎225-3951)
    ○창원시마산가족센터 (☎245-8744)
    문의
  • 지원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0단계∼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