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교통약자(임산부) 바우처 택시

교통정책과 (225-4315)​
  •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창원시 거주자
    ※ 출산 후 1년까지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월20만원 한도 내 교통바우처 택시 이용
    ※ 경남특별교통수단 앱 또는 콜센터(☎60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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