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5, 225-5965, 225-6136)​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신청기간 공고 참고
  • 지원기준 부부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 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지원내용 부부당 160만원 한도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진료비 및 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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