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준

창원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여성가족과 (055-225-3993)​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다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사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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