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진해차량등록과 (225-7611, 225-7651, 225-7571)​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3개 차량등록과 방문
  • 지원내용 ※3자녀이상양육자
    승차정원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전액면제)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전액면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전액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총 세액의 85% 감면
    ※2자녀이상양육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액 70만원까지 감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50%감면)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50%감면)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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