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주택정책과 청년주택정책팀 (225-4293)​
  • 지원대상 창원시 거주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접수 예정(3개월간)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복지로 사이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24개월간 지원/생애 1회)
  • 관련링크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