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창원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여성가족과 (055-225-3993)​
  • 지원대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영아
  • 신청기간 연중(매월 1일~15일)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맞벌이 등) 가정
  • 신청방법 다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사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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