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225-3935)​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통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 지원내용 태아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2025년 출산부터 적용
  • 관련링크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