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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식

공지사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055-548-9426)
  • 등록일 : 2024-01-16
  • 조회 : 95
  O 시행일 : 2024.7.4

  O 대  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제조소 등의 사업장

  O 내  용 : 소방청 주관 예방규정 이행여부 서류 및 현장검사

  O 벌  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롭게 시행되는 평가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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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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