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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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 작성자 : [대응예방과] (055-548-9426)
- 등록일 : 2024-01-16
- 조회 : 95
O 시행일 : 2024.7.4
O 대 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제조소 등의 사업장
O 내 용 : 소방청 주관 예방규정 이행여부 서류 및 현장검사
O 벌 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롭게 시행되는 평가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대 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제조소 등의 사업장
O 내 용 : 소방청 주관 예방규정 이행여부 서류 및 현장검사
O 벌 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롭게 시행되는 평가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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