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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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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민원인(수용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민원접수 및 서류확인

  • 요금팀(담당자)

    감면 세대 적용

복지감면 신청안내

  • 근거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대상 :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5등급의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하수도 복지감면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복지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감면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요금감면, 유의사항 안내의 내용
신청대상 요금감면 유의사항 안내
상하수도 만19세미만 자녀3명이상 가구 가구당 10㎥
  • - 각각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가구당 최대 10톤 감면)
  • -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고지분의 감면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가구당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인원당 5㎥
(최대 2명)

문의처

  • 의창구·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261) FAX (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831) FAX (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