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2024. 1. 변경 시행)
※ 2023. 12. 이전 수혜자가 재신청 시 변경된 지원 조건 적용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지급
(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현금(계좌입금) 월별 지급(2023. 3.~)
※ 기존수혜자(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자)→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시 익월부터 현금지급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 및 타 정착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추가증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