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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2023.1.26.)」

주요기능

  •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창원시 환경교육 거점 역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환경교육 수행

센터현황

센터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은 성산구 창원대로 520 제1호
2 창원YMCA 양*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