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2023.1.26.)」
주요기능
-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창원시 환경교육 거점 역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환경교육 수행
센터현황
| 연번 | 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
| 1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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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 성산구 창원대로 520 | 제1호 |
| 2 | 창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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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5 |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