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인지자극 프로그램: 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치매가족지원: 치매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치매검사비 지원: 만 60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를 시행한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약 복용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조호물품 제공: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직접방문 또는 전화 신청
창원치매안심센터
마산치매안심센터
진해치매안심센터
지원내용- 대상자 인지상태별(정상, 인지저하자, 치매) 맞춤형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중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상한 8만원(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대여, 사전지문등록
- 치매환자 상태, 돌봄 상황에 따라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