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청년기술창업수당

미래신산업과 (225-2714)​
  • 지원대상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아래 모든 요건 충족)
    가. (공고연도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 내국인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본점)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3개월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전년도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개업일 ~ 12.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 중에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사.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기사업 참여자, 작장에 고용된 자 등)
  • 신청기간 매년 1월경 (홈페이지 공고)
  • 지원기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신청방법 창원시 홈페이지(changwon.go.kr)에서 온라인 접수(모집신청 게시판)
  •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매년 3 ~ 11월 (9개월간)
    나.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월70만원 X 9개월)
    - (직접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지급수수료
    - (간접비) 식비, 교통비, 소모품구입비
    * 주류, 담배, 유흥비, 레저비, 사무실 임대료, 세금 및 기타 본인 사업운영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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