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회복지과 (225-5718)​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근로활동기준 충족한 만19세~만34세 청년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15세~39세)
    ※ 신규 가입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인 자
  • 신청기간 2026. 5. 4(월) ~ 2026. 5.20(수)
  • 지원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차상위 이하의 경우 30만원 적립)
  • 관련링크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