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새내기 지원금 지원

평생교육과 (225-4633)​
  • 지원대상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 신청기간 2026년 3월 ~ 4월
  •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지원제외
    - 휴학생, 제적생, 자퇴생, 대학원생 등
    -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내용 1인 최대 100만원(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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