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 8월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가 된 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2026.1.1.~2026.12.31.
지원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이버교육 이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이버교육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기관별 맞춤형 교육 - 아동자립교육-(필수)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이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