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25-4603)​
  • 지원대상 (청년) 창원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기업) 창원시 디지털·반도체·항만·물류 등 신산업 관련 기업체
  • 신청기간 공고문 참고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 창원산업진흥원(☎716-7746)
  • 지원내용 (청년) 교통비 월 10만원*3개월, 현장직무교육 및 직무소양교육 지원
    (기업) 청년 인건비 월150만원*3개월, 기업 멘토수당 월5만원*3만원
  • 관련링크 창원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