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정책과 청년주택정책팀 (225-4293)​
  • 지원대상 2026. 7. 1.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 신청기간 7~8월 중 예정(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지원기준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2026. 7 .1. 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기준 구분(세전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25. 7. 1.~'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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