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경제과 (225-3294)​
  • 지원대상 창원시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 신청기간 매년 5월 중
  • 지원기준 장학금 신청일에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원시 소재(본사·주사무소·사업장)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자녀가 대학교 재학생(또는 입학생)인 노동자
  • 신청방법 지역경제과 신청

  • 지원내용 장학금 연 200만원 이내(상·하반기 각 1회 100만원)
    ※실제 납부한 교육비에서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은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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