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청소년과 (055-225-4186)​
  • 지원대상 만9세 미만 아동(0~107개월) 아동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만9세 미만 아동(0~107개월) 아동
  •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방문)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현금 10.5만원 계좌입금
  • 관련링크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