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6762, 225-6136)​
  • 지원대상 만 19세이하 산모 ※유산,사산 및 출산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임신확인일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