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5946, 225-6137)​
  • 지원대상 창원시 거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 연중(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기준 창원시 거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제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내용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미만 또는 임신 37주미만 출생아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생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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