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소득기준 없음)
·선천성대사이상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당해연도 출생아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제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내용○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확진검사: 선별검사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환아로 판정된 경우)(7만원 한도)
○환아관리 : 특수조제 분유 및 저단백식이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 (연간 25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