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청 세무과 (212-4224, 272-4224, 220-4223, 230-4224, 548-4223)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24. 1. 1. ~ 28. 12. 31.)하고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이내 포함)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녀 1명당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
신청기간
연중
지원기준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3.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취득하는 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
신청방법
5개 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지원내용○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면제(100%)
○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