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
- 미혼모
신청기간
연중
지원기준
신청방법
지원신청 → 지원사유 확인 → 지원 확인서 발급 → 지원 확인서 제출(이용자→산후조리원) → 이용료 지급 요청(산후조리원→보건소) → 이용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