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6763, 225-6137)​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임산부의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태아당 1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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