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교통정책과 (225-3793)​
  • 지원대상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탑승차량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 신청방법
  • 지원내용 창원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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