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지원대상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 신청기간 공고 참고
  • 지원기준 공고 참고
  • 신청방법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신청
  • 지원내용 호당 9천 5백만원~1억 3천만원 한도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20%
    *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관련링크 LH 청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