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4221, 4223)​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기간 2026.2.9(월)~2.27(금) ※ 상세내용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지원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기준 7년 이내 : 2019.01.01~2025.12.31.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상세내용은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연100만원, 연 1회)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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