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7년이내) 및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영아양육)
※ 입양아가 2년 이내 영아인 가구 포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출산가구(가구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 (단, 출산가구는 주택구입시기 기준없음) 등
신청기간
2026. 7. 1.~7. 21.
지원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지 원 금)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 간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입양아가 2년 이내 영아인 가구 포함
(지 원 금) 주택구입 대출잔액(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내 이자 지원
※ 연 최대 150+(30×자녀수)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기간 중 추가자녀 출산 시 5년 연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인터넷 신청 접수
지원내용○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지 원 금)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 간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입양아가 2년 이내 영아인 가구 포함
(지 원 금) 주택구입 대출잔액(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내 이자 지원
※ 연 최대 150+(30×자녀수)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기간 중 추가자녀 출산 시 5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