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1.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2. 범위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전(`24년 12월 30일 ~ `26년 04월 23일)까지3. 감사기간 : 2026년 06월 22일(월) ~4. 감사인 : 영원공인회계감사반(창원시 추천)5. 감사비용 예치금 : 16,500,000원(창원시에 납부)* 감사비용 예치금은 감사후 **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