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마당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알림 마당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조례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Insert title here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제정) 2010.07.01 조례 제 46호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 403호(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평생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창원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창원시내에 둔다. 다만, 전문교육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시민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2. 2. 전문 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3. 3.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원장)

교육원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명예직 원장을 둔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1.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내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0)
  3. ③ 위원은 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3. 3. 예산 및 결산
  4. 4. 교육원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5. 그 밖에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1. ①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2.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원 업무 담당 주관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46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조례, 마산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진해시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3.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육원을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4.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6조제2항(80)까지 생략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