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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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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제정) 2020.07.13 조례 제13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기본원칙)

  1.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2.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3.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1.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3조제3항 중 “성인문해교육,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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